[특성] 제1급~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
[감시방법] 표본감시
[신고] 7일 이내 [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, 부대장,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→ 관할 보건소장]
[보고] 7일 이내
4급 감염병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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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급]악구충증(Gnathostomiasis, Gnathostoma Infection)유극악구충(Gnatohstoma spinigerum), 돼지악구층(G. hispidum), 일본악구충(G. nipponicum)과 G. doloresi 등의 감염에 의한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